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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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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 공짜 표에 공짜 기름, 직원(보좌진) 월급까지….’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흔히 국회의원 특권을 얘기하면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떠올리지만 실제 금배지를 달면서부터 받는 일상 생활 속의 혜택은 대기업 사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국회 주변에선 금배지에 따라붙는 특권이 200여개에 이른다는 말도 나돈다.

국회 사무처가 책정하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은 연간 6000만원 수준이다. 차량 유류대 110만원과 별도로 매월 36만원의 유지비가 지급되고, 상임위별 위원장들은 이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유류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면 국회 사무처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끼면 아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지만 알뜰하게 남겨 오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의원들이 체면을 생각해 기름을 많이 먹는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고유가에도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국회 앞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를 하다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밖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각종 야·특근비 식대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화요금과 우편요금까지 월 90만원가량 지원된다. 공항 귀빈실 이용도 가능하다.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도 의원들의 대표적 특권이다. 과거에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정기 승차권을 발급해 줬지만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인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공짜 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의원이 무료 철도 등을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회의 출석 의무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해도 1억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평도 사건으로 국가 비상 상황인데도 은근슬쩍 세비를 5.1%나 올려 지탄을 받았다.

6명에 달하는 보좌관 월급도 세금으로 지급된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원으로 대기업 못지않지만 의원실의 모든 직원들이 의정활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 등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를 비워 놓고 대부분 지역구에 가서 ‘모시는’ 의원의 재선을 위해 뛴다.

의원 전용 문, 의원 전용 승강기도 여전히 남아 있다. 승강기의 경우 회기 중에만 의원 전용으로 운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권위적으로 비쳐지기는 마찬가지다. 각 당은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보좌관은 “특권을 특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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