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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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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