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前의원, 집유기간 또 사기…실형 수감

김옥선 前의원, 집유기간 또 사기…실형 수감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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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男裝)을 한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한 김옥선(77)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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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 前의원
김옥선 前의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십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2006년 6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법인 S학원 건물을 26억원에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약을 맺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따로 3천만원을 개교 자금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액이 큰데도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은 제7, 9,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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