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알짜 시프트’ 오늘부터 청약

강남 ‘알짜 시프트’ 오늘부터 청약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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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전세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27일부터 서울 세곡, 우면2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알짜 물량 공급이 시작된다. 강남에서 주변 아파트 전셋값의 70~80% 수준으로 20년간 살 수 있는 기회라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가 27~29일, 일반공급 2·3순위는 각각 30일, 7월 1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6월 시프트 물량과 청약 자격, 전략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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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리엔파크 84㎡ 2억 2496만원

27일부터 서울 세곡, 우면2지구, 사당 남성역 등 강남권과 구로 천왕지구 등 장기전세주택 1429가구가 일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세곡리엔파크5단지, 서초네이처힐4단지 등 SH공사가 건설한 주택(전용 59~114㎡)과 사당남성역 두산위브, 청담자이 등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소형주택(전용 49~82㎡)이다. 또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에 따른 84가구도 포함된다.

공급 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세곡리엔파크5단지, 서초네이처힐 전용 84㎡는 각각 2억 2496만원, 2억 4880만원이다. 재건축 소형주택인 청담자이 전용 49㎡는 2억 3600만~2억 4080만원이다.

●자산·소득 기준 등 청약 자격 확인이 먼저

시프트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청약 자격이 되는지 자산·소득 기준을 따져 봐야 한다. 평형은 물론 SH공사가 짓는 건설형과 재건축 매입형에 따라 자산과 소득 기준이 다르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0만 536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하다. 단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지난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00만 7670원 이하·전용 49~59㎡·3인 이하 기준)를 소득 기준 제한으로 둔다.

전용 60~85㎡는 월평균 소득 601만 150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전용 85㎡가 초과되는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 721만 380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이다.

단 자동차 보유 관련 제한은 없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은 기본이다.

●지금부터라도 청약 가점 관리 시작해야

시프트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지자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자격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밖에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초과는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청약 가점으로 입주자를 정하기 때문에 가점 관리가 중요하다. 가점은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점 요건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단순히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했다는 것보다는 가점 요건에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보다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나 미성년 자녀 등이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등은 ‘특별공급’을 노려라

일반공급은 사실상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과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세대가 아니라면 당첨이 힘들다. 따라서 일반공급보다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 전에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구, 고령자 공급 부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용 114㎡는 3·4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등을 산정할 때 임신 중인 태아도 인정된다. 59·84㎡ 주택은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새터민 ▲중소기업 근로자 ▲한부모 가족 ▲3자녀 이상 세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강남권 시프트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원 및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한 점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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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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