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통보 세 멤버 밝혀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정니콜·한승연·강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21일 “(이들 세명이) 소속사로 복귀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룹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20일 세 멤버의 부모와 협의를 마쳤다는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을 통해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소속사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전제조건으로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를 강조하는 한편 DSP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표출, 사실상 복귀 가능성은 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았다.

홍 변호사는 “멤버들은 5명이 계속해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생각한다. 소속사 문제보다 카라의 활동이 먼저다. 신뢰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통해 활동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현재 소속사 경영진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DSP미디어의 이호연 대표가 지난해부터 투병하며 부인이 대표직을 맡아 경영한 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소속사와 멤버들 간에 신뢰가 깨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구하라가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선 “구하라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세 멤버와 마찬가지로 5인조 카라에 대한 애착이 강해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소속사 잔류를 결정한 두 멤버가 나머지 세 멤버와 입장을 달리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불화가 없으며 사태의 본질은 멤버들과 소속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승연이 소속사 잔류 의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향후 세 멤버의 활동에 대해 그는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전 이뤄진 계약의 이행 사항을 소속사와 협의 중”이라며 “일본 계약의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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