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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에 소송 입막음 시도…치졸한 애플에 끝까지 맞설것”

“29만원에 소송 입막음 시도…치졸한 애플에 끝까지 맞설것”

입력 2010-12-25 00:00
업데이트 2010-1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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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법정다툼… 골리앗에 맞선 13세 소녀 아버지 이철호씨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 변론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이번 소송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했죠. 부족해도 제가 직접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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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사후관리(AS)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에서 처음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서울신문 10월 20일자 9면>을 제기한 이모(13)양. 이양은 애플이라는 세계적 거대 기업과 맞붙기 위해 아버지 이철호(48)씨를 우군으로 선택했다.

애플 측의 회유가 있었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딸의 소송대리인인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씨가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열세 번째 생일을 맞은 딸에게 아이폰 3GS(구입가 81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줬다.

그러나 아이폰은 8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애플이 지정한 경기도의 한 수리점을 찾았다가 ‘분통’ 터지는 소리만 들었다. 아이폰이 물에 빠진 흔적이 있다며 수리비 29만 400원을 내라고 한 것. 이에 이씨는 아이폰을 고치지 않고 도로 가져왔다.

“딸은 결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수리를 받으려던 사람도 이 문제로 수리점 직원과 다투더군요. 제가 대표로 나서 애플의 치졸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씨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호사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폰이 정말 물에 빠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재판부에 감정촉탁신청도 냈다. 문제의 아이폰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지난 15일 이씨에게 한통의 등기 우편이 느닷없이 배달됐다.

“수리비를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과 관련한 어떤 사안도 언론 등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약정하라는 애플 측의 서류였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이씨는 “수리비를 주면 소송은 취하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신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애플 측은 회신이 없었고, 이씨는 결국 모든 제안을 거절한다고 다시 통보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유사한 피해자들이 모두 함께 보상을 받자는 것”이라면서 “굴지의 기업이 약간의 보상금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고 한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그래도 제가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20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죠. 제 능력을 모두 동원해 꼭 승소할 겁니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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