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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신청자 취업허가 되레 난민 불인정자 양산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신청자 취업허가 되레 난민 불인정자 양산

입력 2010-06-21 00:00
업데이트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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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내에 입국한 미얀마인 아하일(가명·30)은 석달 전 한국생활을 접었다. 소수민족 갈등으로 미얀마를 탈출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돼 고충이 무척 컸다고 지인이 전했다.

아하일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경험도 없고 변호사 등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해 결국 3월 태국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다. 나이지리아 선교사 빅토르는 법무부 난민심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그는 “내 뜻이 (공무원이나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최근 법 개정 등을 통해 난민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게 오히려 맞다. 법무부는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난민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은 난민 인정·불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을 손본 이유였다.

하지만 법 개정은 난민 불인정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무려 1000건 이상의 난민 신청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94명에게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평년보다 10배 이상 많다. 황필교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도 담당 공무원은 1~2시간 만에 ‘뚝딱’ 처리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난민법’을 만들고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난민에게는 독소조항이다.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는 난민촌(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센터 주변에 한국인이 거의 없어 오히려 난민과 한국사회의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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