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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Q&A

[평생월급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Q&A

입력 2010-05-11 00:00
업데이트 2010-05-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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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수령… 일시금·분할·종신 등 선택가능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운용·지급 등 각 단계별로 생소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디에 예치되나.

-기존 퇴직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사내에 적립(보관)한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직원이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도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목돈으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 대출상환이나 생활자금 등 용도로 써 버리면 안정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힘든 게 사실이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그동안 쌓인 돈을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퇴직보험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은 올 12월31일까지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그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방향을 정할 수 있다. ▲기존에 쌓인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흡수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퇴직계좌(IRA)에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근로자가 따로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없어진다는데.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중간정산을 자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이유다. 그러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과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으로 정한 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5년 이상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월, 매년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 돼야 하고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고 싶으면 5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처음에 연금으로 받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55세 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해도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

-55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60세까지 일한 후 새 직장의 적립금과 합산해 그때부터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돈은 예금자보호 되나.

-확정기여(DC)형과 IRA형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보험 상품과 은행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급여(DB)형에서는 적립금의 운용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확정된 퇴직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운용 통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나 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준이 일정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으로 인한 손익에 따라 향후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가 변하게 된다.

→금융업종별로 투자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각각의 특성상 직접 운용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이 있다. 그러나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은 모두 자산운용사에서 설계, 운용하고 퇴직연금 사업 금융기관은 이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누진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 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책정해서 누진 효과를 주면 된다.

→회사가 적립금을 못 내고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DB형의 경우 도산 이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보장된다.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된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년치까지의 적립되지 않은 금액을 대신 납입해 주고 같은 액수만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도산해도 원금이 보장되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적립금은 일반재산과 구분해 특별계정으로 관리된다.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 적립금은 축나지 않는다.

→퇴직연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수익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추가해 지급되기 때문에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급여 수령 때 과세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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