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서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이혼 조정에 합의해 재판으로까지 진행되지 않게 됐다.”면서 “재산분배 과정에서 의견 차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순 없지만 가압류 당했던 재산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이혼을 공식 발표하자 서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박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파트 등 35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