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빙·플리커 이용 차단
‘현재 당신이 접속하고 있는 나라, 지역의 요청에 따라 성인물은 검색되지 않습니다.’인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면 이 같은 문구만 뜰 뿐, 원하는 결과물은 얻기 어렵다. 빙뿐만 아니라 야후와 야후가 운영하는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 역시 빙에 이어 이달 초 성인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성인물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정보통신법이 최근 개정을 통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성인물을 ‘보고 읽고 들었을 때 정신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거나 성적 욕구를 이끌어 내는 음탕한 내용의 모든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처벌 범위가 콘텐츠 공급자에서 인터넷 등 중간 매개체까지 확대됐다. 인터넷 업체 등이 해당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징역 3년 또는 50만루피아(약 1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2-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