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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도 흥정하세요”

“은행금리도 흥정하세요”

입력 2009-11-11 12:00
업데이트 200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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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전결금리 따라 조절가능… 특판 상품은 추가에누리 힘들어

주부 나알뜰(40)씨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재래시장이 싸다는 이유로 늘 먼 시장을 찾는데 채소가게부터 옷가게, 정육점까지 들르는 곳마다 예외 없이 가격을 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뜰한 나씨도 흥정을 포기하는 곳이 있다. 대형마트와 은행이다. 김씨는 “왠지 두 곳 모두 가격이나 금리가 미리 정해져 흥정이 통할 것 같지 않아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그저 주는 대로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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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나씨처럼 은행 금리는 흥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따라, 예금금리도 본사에서 정하는 고시금리 등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고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행에도 융통성이 있다. 이른바 지점장 전결금리다. 다른 고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리를 주려면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지간한 선은 지점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직급이 낮은 창구직원도 지점 안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스스로 금리를 올려줄 권한이 있다.

단, 그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은행마다 다소 편차는 있지만 10일 현재 개인 예금의 경우 금리는 0.1~0.3%포인트, 대출은 0.5%포인트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A은행 창구직원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해선 은행을 바꾸지 않을 고객이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금리에서 우선 0.1%포인트 정도 낮게 금리를 불러본 다음 표정을 본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고객의 반응을 살핀 뒤 ‘단골이라 더 드리는 것’이라며 최고 금리를 주거나 아니면 처음 부른 금리대로 통장을 만든다.”고 귀띔했다. 실제 1년짜리 예금 고시금리가 3.5%인 A은행의 경우 실제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예금금리는 4.5%이다.

그럼 억대의 예금을 운영하는 부자고객들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작은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이라도 기존 신용도 외에 창구직원의 친밀도나 계속 거래를 유지할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창구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금리를 더 줄 수 없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질문 하나로 해당지점의 최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은행 흥정에도 몇 가지 룰은 있다. 은행의 세일품목에 해당하는 특판(특별판매) 상품은 추가 에누리를 받기 힘들다. 일반 상점에서 세일상품에는 별도의 추가 할인을 안 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 은행 지점장은 “최근 특판 상품 중엔 정말 마진이 거의 없는 상품들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특판상품에 우대금리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식의 막무가내 흥정은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창구직원에게 나중에라도 거래를 다시 할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창구직원은 “은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월급 통장을 개설하거나 적금, 보험을 드는 고객”이라며 “앞으로 이런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처음 본 고객에게도 알아서 최고금리를 챙겨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1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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