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국민연금을 수천만원씩 체납하는 얌체족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 연금액 상위 50명 가운데 6명이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명의 해외출입기록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최근 5년간 5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대상이란 과세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서도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해 별도로 관리하는 악성 체납자를 의미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 4만 8628명의 체납액은 2051억원이나 되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7.6%인 155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민연금 3174만원을 체납한 윤모씨는 시가 5200만원의 볼보 차량을 소유하고 최근 5년간 해외를 26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828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벤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번 해외에 다녀왔다. 약 2855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씨도 시가 6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5번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 체납자들은 당장 혜택이 돌아오는 건강보험료는 잘 내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은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실제로 특별관리대상자 3만 8628명 가운데 55%가 넘는 2만 1300여명은 건강보험료는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특별관리대상자의 연금 체납액이 2051억원인 반면 건강보험 체납액은 271억원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에 대한 연금공단의 설득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7.6%에 불과하다.”면서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 연금액 상위 50명 가운데 6명이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명의 해외출입기록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최근 5년간 5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대상이란 과세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서도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해 별도로 관리하는 악성 체납자를 의미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 4만 8628명의 체납액은 2051억원이나 되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7.6%인 155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민연금 3174만원을 체납한 윤모씨는 시가 5200만원의 볼보 차량을 소유하고 최근 5년간 해외를 26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828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벤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번 해외에 다녀왔다. 약 2855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모씨도 시가 6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5번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 체납자들은 당장 혜택이 돌아오는 건강보험료는 잘 내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은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실제로 특별관리대상자 3만 8628명 가운데 55%가 넘는 2만 1300여명은 건강보험료는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특별관리대상자의 연금 체납액이 2051억원인 반면 건강보험 체납액은 271억원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에 대한 연금공단의 설득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7.6%에 불과하다.”면서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0-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