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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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화… 정부 “단협 무효·교섭권 박탈” , 전공노 “가처분 신청”… 노정 갈등 심화될 듯

2007년 합법노조로 전환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과 2년 만에 다시 불법단체인 ‘법외노조’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자격과 사무실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공노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법외노조화를 막겠다고 나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노동부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전공노가 사실상 불법단체인 법외노조로 전환됐다고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 중단과 교섭권 박탈 등 모든 지원을 끊을 방침임을 공식 발표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가 끝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해 이날부터 전공노는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노조의 권리를 더이상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시국선언 등으로 노조원 자격을 상실한 해직자를 조합 임원 등에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해당자를 노조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전공노가 그 다음날 해직자 조합 탈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판명돼 결국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이날 불법단체로 간주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불법으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와 후원회비에 대한 급여 원천공제 금지 ▲기존에 유효한 모든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휴직 중인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의 조치를 즉각 내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정부 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 12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역시 불법단체로 간주해 모든 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자체는 조합간 승계로 이어지지 않아 통합공무원노조 탄생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해직자들이 통합노조에서 활동할 경우 그때 가서 활동 수위를 보아 (불법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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