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청회 열띤 토론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한 활동과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활동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듣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 교수는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가입행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노조가입 후 민간노조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위법행위는 사후 시정이 아닌 사전적 예방을 법적으로 마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활동 금지범위에 특정 정책에 관한 활동과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활동 등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공무원보다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민간 노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은 민간노조와 달리 신분보장, 정년 등을 보장받고 있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면서 “민간노조와 연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고 법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정부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정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 교수의 대안이 공무원 노사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노 부소장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병행 가능한 내용이며 영국·미국·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상급단체 가입 권한 제한은 국제노동기구 협약(87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받아야”
이충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도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엄격히 제한하되 개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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