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전문가 찬반 논란

‘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전문가 찬반 논란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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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적법… 중립성 유지가 관건” “봉사자 본분 저버린 정치적단체 가입”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견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무원의 노조 행위 본질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민주노총 가입을 둔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끝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투표에서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산하 세 번째로 큰 노조가 됐다.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전문가들 대다수가 행정 분야에 있어서 유례 없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용주 없어 노조 성립 불가능”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정부를 향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경고’로 규정했다. 조 교수는 “문민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돼 온 공무원 흔들기에 대한 반발이다.”며 “공무원 개혁, 구조조정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협상을 하려 해도 마땅한 상대조차 찾지 못했다.”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노조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사회 전반적인 규칙에 대해 관여하는 집단”이라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무원은 조직 특성상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고용주가 별도로 없어서 노조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인 만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기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해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중립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적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 정서상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옹호하는 여론은 많지 않겠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영 이영준기자 min@seoul.co.kr
2009-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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