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다운계약서 수천만원 탈루”

“정운찬 다운계약서 수천만원 탈루”

입력 2009-09-16 00:00
업데이트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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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종률 주장… 정후보측 “사실 아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팔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저작물에 의한 인세 소득,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 자문료 등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5일 “정 후보자가 2003년 1월13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2006년 10월30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모두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허위 작성, 매매가를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2004~2007년에 벌어들인 인세, 자문료 등 소득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2008년 4권의 출판물에 대한 인세 소득으로 3210만원을 벌어들여 관련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2004~2007년과 2009년 인세 및 원천 징수 내역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2007년 11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자문료조로 9583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쪽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예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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