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수업중 욕설, 아이 다치자 합의금 요구

초등학생이 수업중 욕설, 아이 다치자 합의금 요구

입력 2009-09-10 00:00
업데이트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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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권침해 사례 691건 공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입니다. 우리 반 남학생이 지속적으로 제게 욕을 합니다.”, “우리반 아이가 다쳤는데 학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받은 691건의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9일 공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모학교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더불어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60건

전교조에 따르면 교권침해 유형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건 학교관리자(교장·교감)와의 갈등(101건)이었다. 전교조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장·교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교사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제(76건)였다.

문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건수는 60건으로 세 번째지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는 대부분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씨는 “우리 반 남학생 두 명이 3개월 동안 수업시간마다 가운뎃손가락을 내보이는 욕설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문제의 학생은 “담임이 수업시간에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법적으로 잘리게 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여러 차례 생활지도를 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다.

방과후 활동을 하다 다친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B씨는 “아이가 2층 화장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입원 중이다. 매일 병문안을 가고 있는데 학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그는 “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한 상태인데 합의금까지 줘야 하느냐.”며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돈을 얼마 주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이밖에 출산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교감 지시에 학교에 갔다가 안면마비가 온 교사, 보건휴가 시기를 변경하려는데 교감이 “생리주기도 안 맞느냐.”고 야단친 사례 등도 함께 소개됐다.

●‘여교사 동영상’ 10일 출석정지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교사 동영상’과 관련해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지난 7월 한 고교생이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린 이 동영상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사귀자.’며 말을 건네는 등 사실상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을 담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확대되자 9일 성희롱을 한 학생과 동영상을 올린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경쟁과 성적만을 강요하는 교육 현실에서 교단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경쟁만능 정책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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