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새달까지 종류·액수 실태 파악”
이르면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공무원들의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손을 봐야 한다.”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개편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수당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서울신문 5월12일자 1·3면, 6월29일자 8면>
●11월쯤 분석 결과 도출
이 장관은 “동사무소 등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들이 얼마나,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보수수당 실태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로, 중복되는 수당이나 본봉으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수당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곧바로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공무원 수당 개편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새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수수당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각급 국가·지방 행정기관의 전 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수당 종류와 액수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를 파악한 후 11월쯤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방침이다.
●가계지원비 등 6개항 통폐합
직무환경·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인 ‘수당’은 그동안 낮은 기본급에 따른 부족한 보수분을 늘리는 실질적인 보수인상 수단으로 변질돼 임금체계를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명예퇴직수당·기타직 보수 제외)은 6조 5566억원(53%)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행안부는 49종에 이르는 수당 가운데 일정하게 지급돼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비과세수당) ▲정액급식비 등 6개 항의 실비변상급여 부분을 우선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소방직 등 특수업무수당 28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통폐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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