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연예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성상납 비리는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꼬리를 감추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자살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 특정 장소에 간 사실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2007년 11월 모델지망생 A씨를 건방지다며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약물투약 공범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200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유력인사 접대명목으로 술자리에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장씨의 문서가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등 개인적 의견을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족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유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를 비롯해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문건을 보도해 장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기자와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