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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9-08-12 00:00
업데이트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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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불법 대출 탓에 자산이 지나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이 이유다. 올 들어 첫번째 영업정지 조치다. 저축은행들은 “구조조정 신호탄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으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668억원이나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3.98%까지 떨어졌다.”면서 “부실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부실저축은행으로 분류돼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전북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하(이자포함) 예금은 전액 보호를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으뜸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금융 거래 계약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진행한다. 현재 으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285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 4.3%, 여신 5.9%를 차지한다.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평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으로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조개선적립금 800억원을 적립한 상태다. 현재 부실저축은행(자기자본비율 5%미만)이거나 회색지대(자기자본비율 5~7%)에 속한 저축은행은 7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중소저축은행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칫 외부에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모습이 비춰지면 멀쩡한 저축은행까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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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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