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친일파 땅 90% 소송중

국가귀속 친일파 땅 90% 소송중

입력 2009-08-10 00:00
수정 2009-08-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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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만여㎡ 중 환수 확정 토지 73만여㎡에 불과

정부가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친일파 후손의 토지 90%가 법정싸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3년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774만 4000여㎡(시가 1571억원)로 서울 여의도 크기 정도지만,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환수가 확정된 토지는 전체의 9.5%인 73만 3000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산 환수 결정에 후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사위는 출범 당시 을사오적, 정미칠적 등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까지 친일행위자 177명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친일재산이 확인돼 귀속 결정을 받은 이는 94명이다. 50여명의 조사인력이 전국에 흩어진 땅을 찾아 뛰어다닌 결과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 대다수는 국가 귀속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52건이며, 행정심판도 23건이나 청구됐다.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친일파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도 5건이다. 친일파 후손이 청구한 소송 중 판결이 난 1심 21건과 2심 4건에서 위원회는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법원이 친일재산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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