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등록업자만 철거… 어기면 5000만원이하 벌금형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축주는 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1%가 넘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 및 부속물을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과 길이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주가 공사 전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철거나 해체를 강행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