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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방송법 재투표 무효논란

[미디어법 통과] 방송법 재투표 무효논란

입력 2009-07-23 00:00
업데이트 2009-07-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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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수정안이 재투표를 통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유·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통과된 신문법·방송법·IPTV법이 ‘재투표’와 ‘대리투표’였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도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표결 후 통과된 것은 위법성이 짙다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의 표결이기 때문에 표결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무효인 1차 투표에 대해 재투표를 한 것 자체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무효가 아니더라도 부결된 법안을 즉시 재투표해 통과시킨 부분도 법률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원에 표결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관련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투표를 통해 처리된 방송법 수정안은 첫 투표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다. ‘일사부재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도 사례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은 이날 “국회는 표결 선언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6월 16대 당시 처리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지난 2007년 6월 17대 당시 처리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등이 그 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법 78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리 투표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선진국은 지문인식,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투표하는 등 본인 인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대리 투표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국회에서는 그동안 본회의장 안에만 있다면 의원간에 구두로 부탁해 대리투표도 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현진 오이석기자 jhj@seoul.co.kr



2009-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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