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여성도 군대보내 남성 기본권 신장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제] “여성도 군대보내 남성 기본권 신장을”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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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징집’ 평등권 논쟁

남자만 징집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병역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김모(28)씨 측은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자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병역인력에 포함해 병역기간 감축 등 남자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한 것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평등권에 반하는 불완전한 입법”이라면서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집대상자의 범위는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 등으로 여성이 내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현실적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병력 증대가 필요한지, 여성 병역 부과가 국방력 확대에 기여하는지 의문스럽고, 모성보호의 헌법적 요청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목영준 재판관이 “병역 의무가 국방 의무의 핵심이고 단순하게 남녀차별 없이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장 교수는 “헌법은 추상적 개념이라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위임이 합리적이라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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