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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요양사 1명이 노인 21명 돌봐, 청소·빨래에… ‘공인 파출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요양사 1명이 노인 21명 돌봐, 청소·빨래에… ‘공인 파출부격’

입력 2009-06-30 00:00
업데이트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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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요양사 근무환경

경기 수원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김숙(여·가명)씨는 밤 근무를 하는 날이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50대인 나이에 혼자서 21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기저귀를 갈아 줘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10명이다. 하룻밤 사이 환자 한 명당 두 번씩 모두 20번의 기저귀를 갈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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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1회 전국 요양보호사 한마당 행사를 갖고 요양보호사 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공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1회 전국 요양보호사 한마당 행사를 갖고 요양보호사 권익향상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공
밤 사이 응급환자가 생겨도 간호조무사가 없어 신속한 의료처치가 불가능할 때도 많다. 김씨는 “일손이 부족해 어르신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10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이 보장된다는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민간교육기관에서 240시간(통상 3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온다는 말에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학원에 등록했다. 학원장은 ‘50만원의 교육비에 50만원을 더 얹어주면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자격증을 내주겠다. 30시간만 교육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은밀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석 달 동안 정해진 교육을 받았다. 내실 있는 교육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세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까닭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김씨. 그러나 취직하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다. 김씨는 구직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재가시설(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을 볼 때 원장은 취직조건으로 ‘환자 5명 모집’을 내세웠다. 요양보호사가 ‘영업’을 뛰지 않으면 월급도 주기 어렵다는 게 원장의 설명이었다. 결국 김씨는 동료의 소개로 같은 해 8월 말 수원의 한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취직했다.

김씨는 성실하고 야무진 일솜씨로 시설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어깨며 허리에 늘 만성 통증을 호소한다. 파스와 진통제를 달고 산다. 김씨는 “체중이 80kg이 넘는 할아버지 2명을 혼자 옮기고 나면 삭신이 쑤신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90만원 정도다. 파견근로자인 김씨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보다 급여가 30만원 적다.

재가시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김씨의 친구인 정모(53·여)씨는 스스로를 ‘국가 공인 파출부’라고 부른다. 환자보호자 가족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고 김장 60포기를 혼자 담근 적도 있다.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닌 환자가 목욕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노골적인 성추행 등에 시달린다.

정씨가 불만을 제기해도 환자 유치에 급급한 시설 운영자는 환자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 주라고 말한다. 그나마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좋아져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면 당장 일자리를 잃고 만다. 정씨는 시급으로 7000원을 받는다. 한 달 수입은 85만원 정도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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