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공무원 수당체계가 구시대적 유물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하려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직무 특성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하고,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특성을 고려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생계유지형 수당 차별 고쳐야”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 임금체계에 맞추려다 보니 각종 수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무작정 수당을 통폐합하기보다는 각 직렬의 특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형태로 개선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일부 공무원이 야근을 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등 지금의 수당체계는 분명히 손볼 필요가 있다.”며 “자녀학비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 수당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지만, 수령 요건이 각각 달라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수·위험수당은 존속시켜야”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민간기업도 보수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는 등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수당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도 보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총액보상’의 관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수당만 손보고 특수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 현행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단 단장도 “보수관리는 기본급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수당은 미세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경찰직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민원업무의 경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수당을 존속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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