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보기준 무원칙” 불만… 채용공고 일방 취소해 물의도
관세청이 최근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단행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놓고 말이 많다.기능직 채용공고를 해놓고 이번 인사와 맞물려 이를 일방 취소, 지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일부 직원들은 전보 기준이 원칙없이 적용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달 29일 공고한 기능직 10급 채용 공고를 6일 만에 돌연 취소했다. 별다른 설명없이 연수원 사정을 들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접수(5월6~8일)가 시작되기 전 결정으로 혼란은 줄일 수 있었지만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청 후 처음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단순 자리 교체가 아니라 ‘대국대과’ 체제 전환에 맞춰 사무보조에 국한됐던 기능직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이들의 이전 부서 평균 근무기간은 8.6년. 27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었다. 본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원 33명 중 20명이 교체됐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직관리와 국·실간 순환 근무, 매년 본청 인원의 10%를 일선 세관과 교류키로 하는 등 전보 기준도 마련했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국장이 지정한 직원은 전보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만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기능직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대전에 정착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세관으로 발령나 당황해하는 직원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능직은 일반직과 달리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다 보니 다른 업무에 관심이 적고 상대적으로 자기계발에 소홀하다.”면서 “단계적으로 엑스레이 판독과 휴대품 검사, 회계·징수 등 특성화된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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