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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비인기단지 1지망으로 안전청약을

보금자리주택 비인기단지 1지망으로 안전청약을

입력 2009-05-18 00:00
업데이트 200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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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이렇게

오는 9월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동시분양을 앞두고 청약 대상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벌써부터 청약전략 짜기에 들어갔다. 시범지구가 수도권 노른자위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돼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첫 공급되는 시범지구 물량은 사업승인 예정물량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만 2000~1만 5000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되고, 나머지 1만 5000가구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유형으로 2011년에 일반 공급(사전 예약 아님)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근로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분양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방식으로 1~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인기지역은 청약저축 1순위자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신혼부부나 근로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물량도 있다.

2011년에 공급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은 기존 청약자격, 소득제한 등이 적용되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 기숙사형 등으로 공급되는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예약당첨 포기땐 불이익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지망→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무주택기간·납부횟수·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여러 개의 단지 중에서 1~3지망 예약신청을 받는다. 사전 예약에서 당첨된 경우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당첨자격이 최종 확정된다. 단,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약당첨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는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사전 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이나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틈새전략도 활용하자

지역우선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중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지만 원흥과 미사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30%까지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해당 지역 포함)에게 공급된다. 지역우선 신청 자격은 그동안 고양시와 하남시는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적용했으나 보금자리 주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우선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1~3지망까지 할 수 있는 예약신청이다. 특히 1지망의 경우 사전예약제가 개별 단지가 아닌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신청받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총액 등이 당첨권에서 부족하다면, 비인기 단지나 지구 내에서 소외된 단지에 지망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우선과 지망에 이어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도 당첨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동일 순차 내 경쟁이 발생하면 생애 최초 구입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한 수요자는 향후 본청약시에 나오는 잔여물량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총 물량의 80% 정도만 공급하고 20%는 본 청약시에 추가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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