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盧 의혹’ 최종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나

[노무현 소환 이후] ‘盧 의혹’ 최종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09-05-05 00:00
수정 2009-05-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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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弗·명품시계 ‘포괄적 뇌물’ 명시

검찰은 최종 수사보고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600만달러와 고가의 시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3만달러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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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의 결정만 남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4일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내부통로를 이용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잡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받은 임 총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인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林의 결정만 남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4일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 내부통로를 이용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잡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받은 임 총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인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박 회장은 2006년 9월 회갑을 맞은 노 전 대통령에게 1억원 상당의 스위스제 고급시계 2점을,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홍콩 APC 계좌에 있던 6800만달러 가운데 500만달러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설립한 회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다. 이렇게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들어간 뭉칫돈의 대부분이 건호씨를 위해 사용된 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검찰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쟁점과 증거관계’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주변으로 돈이 흘러왔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하나같이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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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이 “최근에야 알았다.”고 밝혔던 100만달러에 대해 검찰은 “먼저 노 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건호씨의 미국 유학생활을 지원·관리하고 이를 정 전 비서관 라인을 통해 보고해 왔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의 투자로 퇴임 후에야 알았다.”고 밝힌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관계를 적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오르고스가 퇴임 전 노 전 대통령이 고안한 ‘노하우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봐 줬다는 것이다. 이후 건호씨의 엘리쉬&파트너스가 수십만달러를 미국 P사를 통해 오르고스사에 우회투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박 회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한마디 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 검찰은 법원이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이 금품을 받았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할 때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공여자와 기업체 대표가 수시로 접촉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가 대표 몰래 처에게 금품을 줬다고 믿기 어렵고, 처가 금품수수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없는 만큼 결국 금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1996년 12월 대법원 판결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빼돌린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측의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관계를 확보하지 못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고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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