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盧의 남자들 22명 사법처리 가능할까

[노무현-박연차 게이트] 盧의 남자들 22명 사법처리 가능할까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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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가성 입증 쉽지 않을 듯… ‘姜건너 불구경’만?

이른바 ‘강금원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무차별 돈 살포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규 적용에는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대전지검 특수부가 강 회장의 횡령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22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영화배우 명계남씨,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임찬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6명과 공기업 인사 등이 포함됐다.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임차료 3억 5000만원도 강 회장이 대납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리스트 인사들은 현직을 떠난 뒤 돈을 받았고, ‘대가성이 없는 합법적 금전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다면 강씨와 맺은 ‘평전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증거자료가 있고, 현직을 떠났더라도 현직에 있는 다른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모종의 특혜를 베풀었다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물론 돈 받은 시점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돼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 회장이 참여정부로부터 큰 특혜를 받고 해당 정부의 유력 인사들에게 사후에 보은 차원에서 돈을 주었다고 해도 포괄적으로는 뇌물죄에 해당한다. 현직에 있을 때 특혜를 주고 퇴임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다. 강 회장이 윗사람의 강권으로 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주었어도 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홍규 변호사는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제3자에게 별 근거 없이 돈을 주었다면 그 역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는 없지만 대선 잔금이나 당선 축하금을 받아 썼어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변에서 강 회장이 준 돈의 성격을 놓고 ‘대선 잔금 또는 당선 축하금’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정치자금법 적용도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 최고위원이 강 회장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정치활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최고위원은 “전세금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여택수 전 행정관이 받은 돈이 7억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 ‘순수 후원금으로는 너무 많다.’면서 뇌물 혐의를 의심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교순 변호사는 “돈의 성격이 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며 “액수는 범죄가 증명됐을 때 형량을 좌우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강금원 리스트’를 첨부, 수사가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지만 고민 또한 적잖다. 대부분 현직을 떠난 사후에 돈을 받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대전 이천열·서울 오이석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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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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