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담당 판사는 과거 귤 10개 훔친 노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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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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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자신이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지나쳤던 탓일까.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 재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동 교수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잘못된 사실을 적시했다.
김 교수가 지적한 판결은 미네르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의정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2월,건설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감귤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당시 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보름 남짓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서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징역 8개월을 8년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가 잘못된 사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 외에도 재판부의 독립성과 판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박씨의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담당 판사의 과거 판결을 갖고 현재의 사건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전날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찰은 정부가 지난해 말에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래 체포할 때의 주장을 바꾸지 않고 과다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또 “박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공익을 해친 적도 없다.”고 주장한 뒤 “정부는 지난해 말 환율을 낮춰 외채(를 쓰는) 기업들의 환차손이 덜 나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이는 재정부 문건에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9월 위기설’ ‘12월 물가 위기설’ ‘IMF 재도래설’ 등을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선 “이상하게도 공소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린다’는 글과 지난해 7월 말에 쓴 글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나온 내용도 박씨가 사실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익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박 씨는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도산을 예상하면서 산업은행의 인수를 반대하기도 했다.오히려 그런 면에서 공익에 기여한 것이 더 큰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씨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 “60년 전에 만들어진 사문화된 법으로 사람을 공소하는 경우는 이번이 최초”라고 반박한 뒤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판 결과를 우려하면서 “박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1차 공판에 출석한 뒤에도 유 판사가 자신의 발언을 수없이 제지했다며 “유 판사는 나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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