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가 1층 외벽은 공용부분… 독점못해”

법원 “상가 1층 외벽은 공용부분… 독점못해”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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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바로 위에 있는 건물 외벽이라도 이 공간에 1층 점포만 간판을 걸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상 8층짜리 상가·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대로 건물 전체가 유리로 덮여 있는 구조라 간판을 걸 수 있는 공간은 1층과 2층 사이의 좁은 외벽 공간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1층 대로변에 입주한 은행 지점과 갤러리 2곳만 간판을 달아 왔다. 이에 2층 이상에 입주한 점포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상가 소유자들의 연합체인 건물 관리단이 최근 이 공간에 다른 층 점포들의 간판도 함께 달기로 했다.

이번에는 은행 지점 등이 반발하면서 법원에 ‘간판 설치 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 외벽은 공용 부분으로 그 관리는 소유자들의 결의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이 공간을 배타적으로 쓰려면 결의나 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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