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통장 해지뒤 가입땐 1순위 상실

기존통장 해지뒤 가입땐 1순위 상실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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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장 소지자는 지속 보유를, 신규 가입자는 종합 통장을….’

정부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한 것은 그동안 변화한 주택청약 환경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아제한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국민주택 기금도 줄었다. 2007년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111만 5000명(6조원)이 감소했다. 새 통장 제도를 통해 새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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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은 1978년 저축과 예금이 도입된 이후 1989년 부금이 도입됐다. 통장 도입 31년 만에 통합통장이 나왔고, 1989년 부금 도입 이후 20년 만에 새 통장이 나온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약저축과 예·부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통장 도입을 놓고 전환의 길이 막힌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과 함께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신규 가입은 종합통장 선택이 유리

종합통장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물론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지만 기존 통장보다는 편리하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통장 대신 종합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시일이 흐르면 청약저축이나 예·부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약저축이나 예·부금 가입자는 종합통장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1순위 자격 등도 모두 상실된다. 당연히 기존 통장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통장을 만든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지하고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의 종합통장 전환을 막은 것은 이들이 일제히 종합통장으로 옮기면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통장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약가점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이 분양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저초득층 자녀의 불이익 등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금액 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청약은 20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1순위에 오르는 기간이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보다 2년가량 빠르게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 분양처럼 유주택이나 나이, 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기준을 정해 분양한다. 경쟁이 치열하면 선착순 분양을 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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