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봉양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 확대

노부모봉양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 확대

입력 2009-02-11 00:00
수정 2009-02-11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부모 봉양 등을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부모 봉양이나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떨어져 사는 부부 공무원, 육아·학업 등으로 고향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소속 기관별로 연고지 배치 교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일반·기능직 지방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상 지원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배치가 이뤄졌으며, 2006년에 1250명이 지원해 375명(30%), 2007년에는 1138명이 지원해 264명(23%)이 연고지에 배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2-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