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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부른 무리한 철거시한

용산 참사 부른 무리한 철거시한

입력 2009-02-07 00:00
업데이트 2009-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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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 참사가 발생한 데는 조합과의 철거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용역업체가 다급하게 세입자들을 몰아내려 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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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건축물 해체 도급 계약서.
용산4구역 건축물 해체 도급 계약서.
서울신문이 6일 단독 입수한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과 철거용역업체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7년 10월31일 51억원에 호람 및 현암건설과 철거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내 용역업체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철거하도록 돼 있다. 계약서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기한 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면 용역업체는 지체보상금으로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1(510만원)을 조합에 내도록 했다. 계약 지연 기간은 철거민들이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던 지난달 19일까지로, 지체보상금은 10억 3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용역업체는 지난 3월부터 용산 4구역 철거민(세입자)들에게 건물에서 나가도록 종용했으며 보상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버티자 협박 등을 일삼아왔다. 철거민들은 “경찰도, 구청도 모두 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농성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조합과 함께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관련 시공사들도 이 계약에 ‘갑(甲)-을(乙)’ 관계가 아닌 ‘병(丙)’으로 참여해 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용역업체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들은 “용역업체의 활동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해 각종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용역업체는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공사에서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시공사 측은 “조합이 세입자 이주보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시공사들도 조합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해서만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장형우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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