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에게서 향응을 접대 받고 형사사건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들통 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신문 2008년 12월23일 9면 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는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P경사를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P경사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보도방 업주 L씨 역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P경사와 L씨가 부적절한 인연을 맺게 된 건 2004년 5월 P경사가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를 하던 L씨를 적발한 뒤부터다. 비록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친분을 쌓은 관계에서 L씨는 2006년 7월 “사채업자 이모씨 등 2명에게서 협박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P경사는 “내가 책임지고 구속시켜 줄 테니 사건 중간에 절대로 합의해 주지 말라.”고 조언한 뒤 수사에 착수해 L씨를 괴롭히던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
P경사는 곧바로 L씨에게 구속된 사채업자들과 합의해 주라고 권유해 합의금 1300만원으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는 합의금 중 300만원을 사례금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P경사는 또 L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던 종로에 있는 J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권유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영업 단속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대접 받았는가 하면, J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접대부 김모씨가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해 합의금 400만원 중 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1-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