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체적 부상 없이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는 매년 36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40% 정도는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면서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은 2584명에 불과해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일이 조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모두 조사·처리해 가·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고 조사가 부실화되고,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적 처벌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