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발 못 붙인다

불법 하도급 발 못 붙인다

입력 2009-01-09 00:00
수정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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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 뿌리뽑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000만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앞으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3월까지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은 낙찰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 전부를 맡기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주는 것으로, 업체마다 발주 금액의 일부를 챙겨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시는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업체들을 불시에 방문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1만 9000여개의 업체를 모두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점검표 등을 우편으로 보낸 뒤 반송되는 업체에 대해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조기 도입과 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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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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