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초범 청소년일땐 사건 접수 안하기로
대검이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나이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고소’가 있을 때 초범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각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서울신문 2008년 12월30일 8면 보도>대검 관계자는 6일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 초범인 경우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각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30일 협의 과정에서 각하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합의금 종용 수단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를 남발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검찰도 불기소처분 등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각하 방안이 법으로 보장한 저작권을 외면한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벌이는 한편 이달 중순쯤 저작권협회와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2년 신용카드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사 소송을 피해 카드대금 연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카드 발급 건수와 연체 경위, 소재지 파악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각하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했던 것. 이후 카드사의 ‘묻지마 고소’는 차츰 없어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