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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는 기획재정부… 안 받는 복지부

안 갚는 기획재정부… 안 받는 복지부

입력 2009-01-06 00:00
업데이트 2009-01-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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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예탁 연기금 이자차액 손실 2조6776억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에 예탁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강제예탁에 따른 이자 손실액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5년째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1993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법을 제정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하도록 했다. 이자율도 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법을 개정해 순차적으로 강제예탁을 줄여 2001년부터 금지시켰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은 총 39조원이었고 이 기금은 순차 상환을 거쳐 2005년에 모두 회수됐다.

문제는 강제예탁해 공공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연기금에 이자차액(이차)만큼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자금 예탁수익률이 연기금의 일반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그만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재경부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이차 총액은 2조 6776억원에 이른다. 이 문제는 2004년과 2005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차 보전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2005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이차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6년 5월에는 사회연대임금 노조(옛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는 이차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을 재경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2005년 당시 재경부에 공문을 보낸 이후 재경부에 별도로 요구한 건 없다.”고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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