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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통·폐합법 통과될까

과거사위 통·폐합법 통과될까

입력 2008-12-18 00:00
업데이트 2008-12-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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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난달 발의한 과거사위 통폐합 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주호영·신지호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14개 과거사위를 통폐합하기 위해 15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진상위 등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이달 시한이 만료되는 군의문사위는 미결사건을 진실화해위로 이관하도록 했다.또 친일반민족진상위 등 3개 위원회는 1∼2년 남은 만료 시한까지 존속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4·3유해발굴사진전에서 “4·3위원회는 존치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진보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통폐합에는 민주화 성과를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법안을 발의한 14명의 여당 의원 중에는 과거사 정리에 미온적인 검사와 군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통폐합의 당위성으로 ‘효율성’을 거론한다.과거 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과거사위들이 행정력과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과거사위 쪽은 “위원회별로 업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국가 폭력의 진상을 뒤늦게나마 규명해 사회적 화해를 이루자는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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