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병역법 개정안 가결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하지만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송 국방위원장(한나라당)과 군 출신인 김성회·김옥이(이상 한나라당)·서종표(민주당)·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과 심대평(자유선진당)·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유승민·김영우·김동성(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문희상·안규백(이상 민주당)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또 응시횟수와 기간도 대통령령을 제정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부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법사위에서의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2-0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