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해 값을 대폭 낮춰 특별분양한 것은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일 황모(34)씨 등 부산 북구 S아파트 입주민 305명이 한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행사는 분양실적이 저조해 부득이하게 특별분양을 했고,층별 선호도가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한 저층을 특별분양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 시행사는 2003년 12월 S아파트 882가구를 무주택 공무원에게 공급하려 했으나 실적이 74가구(8.4%)에 그치고,2005년 11월들어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119가구(13.5%)만 분양됐다.이에 시행사는 2005년 12월 분양대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특별분양을 했고,그래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자 지난해 3월부터는 저층에 한해 층별로 분양대금을 6~10%씩 깎아줬다.고층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저층에 할인가를 소급 적용하고 2차에 걸친 특별분양을 함으로써 고층의 시가까지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가 하락분의 배상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