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처분 ‘행정 청문’ 의무화

인·허가 취소등 불이익처분 ‘행정 청문’ 의무화

입력 2008-11-03 00:00
수정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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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은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시 반드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절차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구제절차인 청문은 지금까지 개별 법령 등 청문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처분 전 청문절차를 진행해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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