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 사이트라도 등록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이트가 없어진다. 정부기관이나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 이름도 등록이 제한된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메인을 등록할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 때문에 허위 등록정보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사이트 운영건수 60건 가운데 59건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개설된 사이트였다. 이들 사이트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609명, 피해금액은 6억 20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실명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자치단체·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국가기관 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른바 불법으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9-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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