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라매洞 쓸 수 있다”

“관악구 보라매洞 쓸 수 있다”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9-23 00:00
수정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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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와 동작구의 지자체간 싸움으로 번진 ‘보라매’전쟁 1라운드에서 법원이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관악구 봉천1동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라매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동작구와 주민 10명이 관악구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동작구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동작구는 관악구가 지난달 조례를 변경해 9월1일부터 봉천1동 이름을 보라매동으로 바꾸기로 하자 “동작구가 보라매공원과 병원, 초등학교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어 관악구는 사용할 수 없다.”며 조례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악구에서 이미 개명 관련 작업을 끝내 놓은 상태로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양쪽이 다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나중에 이름을 다시 바꾸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람들의 혼란 같은 부분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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