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기념사업회 등 55개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단체는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건국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청구서에서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오는 15일 열리는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일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된 것이라면 임시정부의 법통과는 단절된 것으로,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출범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8-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