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장없이 외국인 도청’ 길터

美 ‘영장없이 외국인 도청’ 길터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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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 정보당국은 법원 영장 없이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이메일과 무선기술을 이용한 통신행위를 도청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요구에 협조했던 통신업체들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행정부의 도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통신행위를 도청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도청을 하려면 특별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 2년반 동안 계속된 사회·정치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에 조만간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NYT가 부시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들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들의 해외 통신행위를 법원의 사전영장 없이 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도청을 허용한 사실을 폭로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없었던 이메일과 무선기술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통신행위를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도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을 위해 영장 없이 도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당국의 요청에 협조한 AT&T, 버라이존과 같은 통신회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회사들은 그동안 불법 도청 혐의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40여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날 전체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오바마 의원은 앞서 실시된 면제조항과 관련한 별도 표결에서는 면책조항을 두는 데 반대했다.

반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오바마 의원에 패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법안 자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오바마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매케인측은 말바꾸기라며 공격에 나섰다. 오바마는 그동안 통신업체들에 면책권을 주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kmkim@seoul.co.kr

2008-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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