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소득 적절히 분산땐 낮은 세율 적용… 주택도 공동명의로
고유가·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럴 때는 각종 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급선무다. 특히 세금 관련 비용이 만만찮은 만큼 절세가 또 다른 생활의 지혜가 되고 있다. 흔히 놓치지 쉬운 절세 방법을 점검해 본다.
●배우자끼리는 나눠야 한다
부부간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부간에 소득원을 적절히 분산해 두면 과세표준이 줄고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원(근로소득 과표 3500만원)인 김씨가 연 15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850만원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하면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해서는 17% 세율로 505만원을, 아내의 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서도 17% 세율로 165만원을 내면 된다. 즉 세금을 670만원 내면 되므로 18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금의 경우도 비슷하다. 남편의 이자소득이 6000만원이고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라고 하자.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는 14% 세율, 나머지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을 합친 1억원에 대해서는 35%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2585만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 4000만원이 넘는 2000만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 각각 14% 세율을 내면 된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6%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2278만원으로 307만원가량 줄어든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은 살 때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종합부동산세, 팔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취득·등록세율은 과표에 상관없이 각각 2%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구조다.
한 세제 전문가는 “재산세의 경우 누진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명의의 효과가 적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공동 명의를 해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9∼70%의 세율이 적용돼 누진율이 높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는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늘어났다.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한테는 6억원 한도 안에서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10년 동안 6억원이므로 증여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6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라
세금을 편리하게 내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집에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에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준다.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산출 세액의 10%가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은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즉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다. 각종 민원서류를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등은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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