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계약심사제’로 6년간 1조 절감

[Zoom in 서울] ‘계약심사제’로 6년간 1조 절감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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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대교 6개 건설비 규모… 조달청 등 벤치마킹 나서

#1 지난해 4월 서울 A지구.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아파트단지의 지하층 굴착 순서를 바꿨다. 부지 면적이 넓고, 지반 여건이 좋아 공정 순서를 도로건설→터파기→구조물에서 터파기→구조물→도로건설 순으로 변경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예산을 무려 41억원이나 줄였다.

도로나 상하수도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설치되는 흙막이벽인 ‘토류벽’ 건설이 공정순서 조정으로 ‘자연사면’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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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해 11월 서울B지구 고덕천 제방 주변. 제방 높이 수준으로 설치되던 차수벽 높이를 낮췄다. 하천수 침입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결과, 차수벽을 제방 높이만큼 올리지 않더라도 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 관행에 의문을 품고 이를 바꿔 1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서울시가 2003년 2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1조 10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에 준공된 한강 ‘가양대교’를 6개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계약심사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발주하기에 앞서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방법 개선 등을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서를 정밀 심사해 공사 물량이나 단가에 과다계상한 부분을 찾아내는가 하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공정순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뺐다. 특히 ‘심사왕 선발제’와 ‘공정별 전문심의제’ 등을 도입해 계약 심사와 관련해 직원간 경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절감된 예산은 대부분 부채 탕감에 들어갔다. 서울시 부채는 2002년 1조 7664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 3631억원으로 줄었다. 일부 예산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과 도로·주택 건설사업에 투입됐다.

서울시의 예산절감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 부처와 일부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은 계약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시·도에 계약심사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울산과 포항 아산시는 이미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전문가로 이뤄진 원가분석자문단의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 심사능력을 강화해 예산 절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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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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